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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 방법:

    일반인과 기존 사업자 모두를 위한 가이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물건을 인터넷에서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입니다.

    특히,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인과 기존 사업자가 각각 통신판매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받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통신판매업이란 무엇인가요?

     

    통신판매업은 인터넷, 전화, 이메일 등 통신 매체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해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

    1.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지마켓 등에서 제품 판매

    2. SNS 쇼핑몰 운영

    3.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판매

    4. 중고거래를 상업적으로 하는 경우

     

       단, 월 매출이 120만 원 이하이고 취미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3.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의 필요 준비물

     1.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2.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도장(개인도장 또는 법인도장) 일반인과 기존 사업자에 따라 필요한 추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일반인의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 사업자등록증 발급 일반인이라면 먼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상단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신청 클릭

    3. 신청서 작성 시 다음 사항 입력:

    •  사업장 주소: 본인의 거주지나 임차한 사무실 주소 가능
    •  업태/종목: 소매업/통신판매
    •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 선택

    4. 신청 완료 후 약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발급 완료 후 국세청에서 우편으로도 사업자등록증이 발송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1.관할 시·군·구청 방문

    - 본인의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구청에 방문합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

    - 통신판매업 신고서 (구청에서 제공)

     

    3. 수수료 납부

    - 수수료는 약 40,000원에서 50,000원 정도로 지역마다 다릅니다.

     

    4. 신고 완료

    - 신고 후 약 7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간편)

     

    - 정부24 ([정부24 바로가기](https://www.gov.kr))

    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  

     

    정부24

     

    www.gov.kr

     

    - 회원가입 후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약 3~5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 기존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기존 사업자는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추가 신고만 진행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추가 신고

     

    1.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정부24 이용--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기존 사업자의 사업장 주소가 필요합니다.

    2. 신고 시 추가 정보 입력- - 판매 상품군, 판매 플랫폼 정보 등을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업종 추가 등록 (필요 시)

     

    만약 기존 사업자의 업종에 소매업/통신판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업종 추가 등록이 필요합니다.

     

    1. 홈택스에서 업종 추가 신청:

    - 로그인 후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메뉴 클릭 - 업종 정보에 통신판매업 추가

    2. 신청 완료 후 약 3일 이내에 반영됩니다.


    6. 통신판매업 신고 시 주의사항

    1. 주소지 문제 해결하기

    - 사업장이 없을 경우, 거주지를 사업장 주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대차계약서 상 사용목적에 “상업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판매 불가 품목 확인

    - 일부 품목(담배, 주류 등)은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3. 신고 완료 후 변경사항 신고

    - 사업장 주소, 판매 플랫폼 변경 시 반드시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7. 통신판매업 신고 후 해야 할 일

    1. 스마트스토어 등 플랫폼 연동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에 통신판매업 신고필증을 제출하면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상거래법 준수

    👉  상품 상세 페이지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자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3. 세금 신고

    👉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를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8. 통신판매업 신고의 비용과 시간비용

    사업자등록 무료 약 3일
    통신판매업 약 40,000~50,000원 약 5~7일

    9. 결론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비즈니스의 첫걸음입니다.

    일반인이라면 사업자등록부터 차근히 진행하고, 기존 사업자는 업종 추가 등록을 통해 신속히 신고를 마무리하세요.